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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혜택,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및 지급 금액
가구유형 | 총소득 |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소득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서면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세금의 영향: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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