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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새로운 길을 걸을까?

by 똑똑똑32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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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학문과 교육의 길로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다시 한 번 법의 현장에 섭니다. 이번에는 재판정이 아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헌법과 정의를 실현했던 공직자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후학 양성에 나서며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측에 따르면, 문 전 권한대행을 로스쿨의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현재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문 전 대행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가 “다른 대학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말하며 서울시립대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인사청문회에서의 다짐, 퇴임 후의 삶으로 이어지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의 이번 선택은 그가 공직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과도 연결됩니다. 당시 그는 “공직을 마친 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기관의 소임을 맡았던 그가 공직의 무게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로펌으로 가거나, 고액의 자문료를 받으며 ‘영리 활동’에 나서는 반면, 문 전 권한대행은 영리보다는 공익과 교육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적 가치와 도덕성을 중시해 온 그의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 서울시립대 로스쿨, '정의의 실천'을 배우는 현장이 되다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은 공공성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립대의 특성상 등록금이 낮고,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취지가 강한 로스쿨로, 재학생들 또한 사회적 정의 실현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이 이곳에서 법학 교육을 맡는다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법의 정신과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공직자에서 교육자로, 그는 왜 이 길을 택했을까?

그는 인터뷰에서 말을 아꼈지만, 그 선택의 무게는 분명합니다. 법조계는 한 번 은퇴하면 고액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길 대신, 사회의 지식 자산으로 자신을 다시 쓰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법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구다.”
그가 법정에서 남긴 철학은 이제 강의실로 이어집니다. 앞으로의 문형배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의 의미를 직접 전하며, 후배 법조인들에게 살아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공직 이후의 삶, 이렇게 바꿔갈 수 있다

문형배 전 대행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1. 공직은 끝났지만, 공익은 계속된다.
    그는 은퇴 후에도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 지식은 나누는 것일 때 더욱 가치 있다.
    법정에서 쌓은 경험을 강단에서 나누며, 그는 사회에 다시 기여합니다.
  3. 도덕성과 일관성은 곧 신뢰다.
    청문회에서의 다짐을 지키는 모습은 사회적 신뢰로 이어집니다.

🔎 문형배 전 권한대행의 행보가 주는 시사점

법조인이나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문 전 권한대행의 선택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보다 가치, 자리보다 영향력”을 선택한 그의 삶은,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제 학생들과 함께 질문할 것입니다.

  • 법이란 무엇인가?
  • 공익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 법조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그의 삶 자체일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로스쿨 강단 진출은 단순한 인사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법조인의 퇴임 이후 삶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건입니다. 공직자 출신이 어떻게 사회와 소통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공성과 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울려 퍼질 그의 목소리가,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법의 정신”을 전하는 메아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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